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5곳에서 6곳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지 구역이 인도를 포함하여 총 6대 구역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자체별로 신고 기준도 1분에서 30 분까지였던 내용이 1분으로 변경된 기준도 있으니 차량 소지자 분들은 변경된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행정안전부 와 국민 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을 받아들여서 주정차 금지 구역을 인도를 추가시켰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 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추가된 주정차 금지구역)
정착 및 홍보를 위해 7월은 계도 기간으로 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정되었습니다.
추가 변동사항
그간 지자체 별로 1에서 30분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원화 되어 적용이 되는 점 유의 바라며 다만 운영시간 또는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이 되어 운영 기준입니다.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개선사항은 주민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횡단보도 신고 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신고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주정차 불법 대상 혹은 불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은 불법 주정차,도로 파손, 쓰레기 투기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혹은 안전사고 위험 요소등을 사진을 첨부하여 앱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접수 시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신고는
1분 이상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진 2매 혹은 동영상을 첨부 시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해당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복잡한 도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며 해당 해당 지역은 주정차금지 표지판 주정차금지 선은 따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정차 기준 혹은 주정차 위반 시간에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부분 숙지 하시기 바라며 단속 신고받기 전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서 과태료 납부를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며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용을 숙지하여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