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혼돈하여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중위소득 금액을 오늘은 2023년 중위소득과 비교 및 2024년 변화하는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 소득의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3 가구 이상의 평균 중간값을 중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중간값인 200 만원 3 가구 중 중간값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간값이 중위소득이지 평균값과는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실제 100만 원 200 만원 4000만 원을 받는 3 가구 중에 실제로 중위소득은 200 만원이지만 평균값은 200 만원이 아닙니다. 평균소득은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고 중위소득은 소득에 중간의 위치한 소득이므로 이것을 구분하셔서 인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수 | 년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2023년 기준소득과 2024 년 기준소득 비교분 실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0% 가까이 변화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중요성
중위소득이 중요한 점은 소득 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중위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의 양극화 혹은 저소득층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실제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중위소득 이하계층 들이 받을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중위소득의 금액에 따라서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지는 기준중위 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정되는 2023년 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으로 생계급여 혹은 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파악이 가능하며 실제 중위소득급여의 40% 이하 혹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등으로 범위를 선택하여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 액 제외한 만큼 보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지원하는 급여의 범위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 하는 방법
기본 중위소득 계산 하는 방법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에 들어가면 쉽게 계산할수 있으며 해당 내용으로도 조회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중위소득 계산하러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혜택 | 중위소득 기준 | 혜택 금액 (2024년 기준) |
50% 혜택 | 50% 이하 | 생계급여 기준으로 지원 |
100% 혜택 | 100% 이하 | 1인가구: 222만 8,445원 4인가구: 572만 9,913원 |
150% 혜택 | 150% 이하 | 1인가구: 334만 2,667원 4인가구: 859만 4,869원 |
180% 혜택 | 180% 이하 | 1인가구: 401만 1,201원 4인가구: 1,031만 3,843원 |
200% 혜택 | 200% 이하 | 1인가구: 445만 6,890원 4인가구: 1,145만 9,826원 |
실제 본인에 맞는 중위소득을 계산한 이후 혜택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마치며
기타 중위소득에 대한 QnA
이혼 가정 중위소득 계산법은 동일 한가요 ?
이혼한 가정일시에는 부모 중에 호적상으로 올려져있는 기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미세히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위소득은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생계급여 | ||||||
수급기준 |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의료급여 | ||||||
수급기준 |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주거급여 | ||||||
수급기준 |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교육급여 | ||||||
수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여
아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실제 기준중위소득 대비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대체 5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되는 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