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기본권 보장하는 지원정책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및 조건이 맞는 대상자에 한해 1인당 최대 100 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정책 신청 대상 및 조건 확인하시고 6월이 지나가기 전 대상자는 신청 후 혜택 받아 가세요.
청년기본소득 이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특정 나이 특정 대상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 제도로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최대 4분기 지원 최대 100 만원 지원가능)
청년 기본소득 지원 조건 및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거주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or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나이 2분기 기준 98.04.02-99.04.01 (만 24세 청년)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특이사항
기존 수령자로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별도신청 불필요.
자동신청의 미동의 하신분은 추가적으로 별도 신청을 하셔야 되는 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절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자동신청 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 시 23년 4.1일 기준 24 세 신청 자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선청분 추가 신청 가능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 제출 서류
주민등록 초본 같은경우 (2023년도 6월 이후 발행본)
주소 변동사항 :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 포함
변동 사유 : 포함
해당 날짜를 확인해주셔야 증빙 자료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신청 전에 꼭 확인하여 헛걸음하시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