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구매 후 한 달에 자동차 유지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유지비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 것 중에 하나 자동차세인데요 매년 자동차세 납부시기 6월 12월 그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자동차세 할인 법과 자동차세 산정기준까지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크기와 연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매년 지불되며 연납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 세금을 적시에 지불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이해와 적시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세의 산정 기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다르게 세액이 적용이 되지만 최초 출시일 이후 연식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연초에 납부하며,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관할 당국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기량별 계산 예시(배기별 자동차세 기준 )
- 1600cc 이하: 예를 들어, 아반떼와 같은 소형차의 경우 1600cc 이하이면 약 29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2000cc: 소나타와 같은 중형차의 경우 2000cc이면 약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2500cc: 그랜저와 같은 대형차의 경우 2500cc이면 약 65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3500cc 이상: 카니발과 같은 SUV나 대형 차량의 경우 3500cc 이상이면 약 9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이 연식에 관계없이 무조건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로써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일반적인 연료차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법과 미납 시
자동차세 할인방법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있습니다. 연납 할인 이란 연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여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아래는 연납 할인의 연도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납부 기간에는 6.40% 할인율 3월의 납부기간 5.20% 할인율 6월 3.50% 할인율 9월 1.70% 의 할인 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3,6,9월 미리 납부해야 할인폭이 커집니다. 단 경차는 1,3월만 연납 적용이 가능하며 과거 2020년까지는 10%의 할인이 가능했고, 2021년부터는 9.15%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2022년에는 또 할인 폭이 줄어들었네요.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더 줄어들 예정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혹은 정해진 납기일을 넘겼을 때 자동차세의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적용되며 미납기간에 증가에 따라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세목에 대하여 체납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 혹은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에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꼭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 및 주의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로 자동차세 조회 및 금액 확인 가능 합니다.